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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불법모임 영업재개한‘리치00’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또 고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08 15:41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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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합금지명령 발령 및 고발조치 이후 다시 불법모임재개, 시-경찰청 합동단속에 덜미

- 리치00에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구하여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 장소, 명칭 불문하고 집합행위에 대한 지속+추가+반복 단속 실시 중

- 市·區·민사단·경찰청 합동점검으로 지난 8일이후 불법방판업체 11곳 적발하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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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업체 집합금지위반./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5차 감염’발생으로 7일 기준 총 210명의 확진자를 낸 서울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00가 불법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했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다시 고발 처리 했다고 8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 6월16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차 고발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치00가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7월 6일(월) 16시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즉각 사업장으로 출동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불법모임 적발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했으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 및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유, 장소, 명칭 불문하고 집합행위에 대한 지속+추가+반복 단속 실시중>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집합금지명령 발령이후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신고센터운영도 하고 있다.

 

또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유’,‘장소’,‘명칭’을 불문하고 추가, 반복적인 단속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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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업체 집합금지위반/사진 서울시

강력단속결과 8일 현재 ▴고발 11개 업체(리치00 포함) ▴방역수칙 점검(전 사업장을 대상) 3,097개소 ▴집합금지명령(교육·홍보관 보유시설 등) 639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1,73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등록·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發 코로나확산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불법운영 홍보관 등에 참석하지 말아주시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치00를 비롯해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조치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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