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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6월 개학시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13,215대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06 15:50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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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市-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강도 특별 단속 실시…과태료 10.6억원 부과

- 스쿨존 내 상습적 불법주정차 ‘여전’…1일 평균 1,016대 적발, 어린이 안전 경시문제 ‘심각’

- 시민신고 확대, 8월 3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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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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