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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서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25 19:34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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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례는 공사 사업분야, 재무회계 기준, 임직원 임명 등 주요사항을 규정

- 내달 15일 공포 예정으로 공사 설립 법적 근거 마련

 

2020년 6월 24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더불어,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금년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동의안 의결은 민선7기 역점공약으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 공사 설립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교통공사설립 필요성에 찬성한 바, 도민뿐만이 아니라 시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 교통공사 설립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 출처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경기도민 858명 설문조사, ’19.2월

* 타 시도 교통공사 현황(7개 시)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주민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밟아 왔다.

 

향후 주사무소 입지선정 공모, 자본금 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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