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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23 18:10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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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활동 이유로 보복성 계약해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도내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명 치킨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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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치킨브랜드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사는 A씨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점주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A씨와 4차례 면담, B사 대상 2차례 조사 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B사의 행위를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B사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처럼 단체 활동 부당해지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는 공정위에 이를 직접 신고해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분야의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해왔다.

 

가맹사업법 제16조와 21조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에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처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도는 도내 가맹분야의 해지나 단체활동방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월중으로 치킨업종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주가 단체구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 단체설립절차나 조직관리 등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7월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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