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6.02 20:05
  • 조회수 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정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