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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전문 법령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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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선박 안전 관리 강화 효과 기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선박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정책 기능 강화, 관제사·선장·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매 5년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선박교통관제에 참여하는 선박교통관제사, 선장,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 조언·권고·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작년 2월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장의 출항 신고와 관제 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선박 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선박에 승선한 운항자를 대상으로 통신 절차, 정보 교환 방법, 관련 규정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셋째, 기술개발 비용 지원 및 선박교통관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선박교통관제시설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 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선박교통관제 관련 연구,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 교통안전 강화와 미래 전략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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