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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돼지 정액 품질 검사 의무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14 13:07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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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등 처리업 대상 정자 활력도 등 5개 항목 8개 세부사항 품질검사 실시 -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정액 등 처리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정액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종축 정액을 생산하는 곳은 6개월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액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축산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검사항목은 정자의 활력도, 정자수 등 5개 항목 8개 세부사항이다.

 

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체별 정액품질을 확인하고, 농가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정액을 선택하면 수태율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의 돼지 정액생산업체(12개소·전국 31.5%)가 위치해 있다.

 

특히 전국 유일하게 한우정액을 생산하는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도 서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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