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4.08 11:33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 앞으로는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유주택은 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의 기준으로 산정된다.

◆ 가입신청 :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 1688-8114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