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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행정조사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3.16 22:28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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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현장 행정조사

- 목적사업 외에 포교 등 종교활동 여부 등 위법사항 등 집중 확인

-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은 수사의뢰 및 허가 취소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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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하여 16일 13시부터 18시 현재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 시민 불안감 확산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25.(화) 기준,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시설 총 263개소를 점검해 188개소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하였으며, 서울시 전 지역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을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등 실정법 위반협의로 고발한 데 이어, 13일에는 신천지 종교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3월 중에 법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다.

 

시는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신천지 예수교’와 별개로 지난 2.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한 긴급 방역 및 폐쇄 조치와 함께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증거 확보 차 금일 추가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HWPL 법인 사무실에 있는 법인관련 현황, 회계자료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조사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 조치 및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 조치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법률 효과>

 ○ 법인 해산 및 본래의 목적을 위한 활동 중단(민법 제77조)

 ○ 청산법인으로 존속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부담(민법 제81조) 

 ○ 청산절차를 마치면 소멸(기부금영수증, 재산취득 및 법인명으로 하는 모든 행위 무효)

  ※ 잔여재산 : 민법제80조에 따라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여 처분  

 ⇒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법인 관련 규정 위반사항(목적외 사업 수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종합 판단해서 법인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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