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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1.29 17:01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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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로 2016년 2월 29일 설치의무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대통령령 제 27030)』에 시행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하지만, 그 전에 건설된 기존아파트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이에 순천소방서는 지난 12월부터 순천/구례지역 공동주택 175개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설치지도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시 옥상출입문으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니 기존 공동주책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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