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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1.03 11:44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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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는 별개로 부과해요!

■ 과세유형 : 과세 대상(합산액)
- 주택 : 6억 초과분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5억 초과분
- 별도합산토지(상가 등) : 80억 초과분

■ 세금 부과는 자산·소득에 비례해야 공평해요.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낮은 편!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 0.33%, 한국 : 0.16%

보유세가 낮으면 불건전한 투기가 많아져 시장이 불안해지는 원인이 되죠.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한국(75.4%) 독일(67.4%) 캐나다(57.0%) 일본(43.3%) 미국(34.8%)

종부세는 '공평과세' 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으로의 투자 쏠림을 막아요.
또한 전액이 지방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서민 주거와 국가 균형발전의 재원이 되죠!

국민 생활, 생산 활동과 관련된 서민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급격한 종부세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보유세 상한제도 함께 실시한답니다~!
※ 전년 대비 150% 이하(단,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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