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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 개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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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허가증 관리 불필요… 비용 절감·편리한 행정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12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9.11.18.자로 입법예고 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자 허가증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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