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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5년간 산재사고 사상자 583명, 외주노동자 사상만 229명에 달해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9.26 10:40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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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간 산재사망만 25명, 이 중 발주(외주)공사 사망자 9명(36%)

- 발주공사 당 재해율, 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 국토부 기관 중 가장 높아

- 열차선로 외주 노동자에겐 열차접근 경보 단말기도 지급하지 않아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5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5년간 산재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583명에 달하고, 발주공사 산재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외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부상자 558명, 사망자 25명으로 총 5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25명 중 발주(외주)공사 산재 사망자가 9명으로 36%나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22개 주요공공기관 중 코레일은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를 나타내는 재해율이 3.4%로 가장 높았고, 만 명당 사망률도 7.5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작업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100명당 3명이 재해를 당하고, 1만 명 당 7명이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발주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지난 9월초 금천구청 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이 선로 변에서 업무를 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선로작업자의 위험도가 매우 크지만 실제 선로작업은 코레일 직원이 아닌 외주 위탁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접근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단말기를 코레일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외주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선로작업자가 승인된 작업시간 외에 선로에 출입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해 작업해도 이에 대해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코레일 내 산재사고, 발주공사 산재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외주노동자들에겐 업무에 필요한 물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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