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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물질 신고 의무화 1달 반, 233건 신고 접수, 53곳 행정처분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9.25 22:16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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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92.7%)이 대부분 차지, 벌레가 가장 많고 생거머리, 쇳조각도 혼입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이, 이물질 종류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달 반 기간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으로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트플라이 1건이 신고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은 78건을 기록했고, 머리카락이 68건으로 비슷하게 많이 발견되었다.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과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순으로 다수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유무를 확인하였고, 지금까지 53곳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음식의 위생상태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달음식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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