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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산단 근로자 아침밥' 약속 이행! 4개월 만에 조례 개정 완료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11.23 18:55
  • 조회수 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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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산단 근로자, 이제 아침밥 지원 받는다

 

나광국 의원 아침식사 지원 조례 개정.jpg
나광국 의원 아침식사 지원 조례 개정=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불과 4개월 만에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나 의원은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을 제안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대학생에게만 한정되었던 아침식사 지원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 '두 마리 토끼' 잡는 정책...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있다. 농가 소득 증대: 조례의 목적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명시했다. 아침식사 재료로 전남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도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복지 향상: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3. 나광국 의원 "지역 경제 버팀목에 실질적 도움"

 나광국 의원은 사업 추진 약속 이후 4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도움과 도민의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나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산단 근로자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아울러 학생 전원이 기숙생인 학교의 경우 토요일 아침 간편식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개정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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