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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기업, 회생 불가할 정도로 제재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7.30 09:02
  •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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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한국방송 정치]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기업, 회생 불가할 정도로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익 추구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과 노동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주문했다.

 

대변인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7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보고안건 1건도 함께 처리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안건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산재 전담 수사단·ESG 연계 제재까지…강력한 안전 정책 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보고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로 인한 대가가 훨씬 더 커야 한다”고 언급하며, 안전을 무시한 이익 추구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산재 사망사고 전담 검사 체계 구축을 건의하자, 대통령은 수사단 수준의 전담 지휘 체계 마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ESG 평가를 활용한 안전 미이행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천만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보도록 하는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 관련 법률의 입법적 보완도 언급했다.

 

"국민의 세금, 시혜 아닌 위임된 권한"...예산 편성 철학 강조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혜를 베푸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계획하고 배분하는 곳”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재수훈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정부광고 대상 매체의 시대적 효율성 재검토 요청 ▲산사태·산불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산림정책 재평가 지시 ▲공무원 조직 내 하급직원 의견 수렴 확대 등 정책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3시간 진행된 국무회의…산업재해 강력 경고로 마무리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도시락 오찬을 곁들여 3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다시금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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