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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회의원, '지방의회법'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확보가 핵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6.07 21:28
  • 조회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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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제는 실질 권한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전남도의회서 강력 제기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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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5일)에서 전경선 의원이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구조입니다.”

그는 특히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를 안긴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긴 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실질 권한을 담보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헌법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 구성권 확보

  • 의회 예산 편성권의 부여

  •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자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경선 의원은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를 이끈 바 있다. 그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방의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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