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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 시간 ‘탄력적 운영’ 제안..김성일 전남도의원, 어린이 교통 안전과 주민 편의 사이에 균형점 모색 강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2.11 00:19
  • 조회수 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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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2월 6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 실정에 맞춘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스쿨존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도로에서는 도로 사정, 어린이 통행량 등과 상관없이 24시간 속도제한 30km/h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도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특히 학교 방과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30km/h 속도제한이 적용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라남도경찰청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대별 통계를 집계한 후 탄력적으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의 정책 도입과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자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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