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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1.21 10:44
  • 조회수 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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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치주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고 내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다.

 

논설제목_폭력사태-수정.png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계획적 범죄 양상을 띤다. 사전에 난입 경로를 설정하고 기물을 집중 파괴한 정황은 특정 세력이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성립 요건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면 범죄단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 주동자들은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의식을 퇴행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개인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단순 참가자와 조직적 주동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 권위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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