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 -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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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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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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