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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15 15:30
  • 조회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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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건물 안전 진단 및 조치 근거 보완 -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15일 목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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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명칭이 기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은 시설물의 추가 붕괴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하여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번 전부개정에서 평가단의 연1회 이상의 교육·훈련 및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를 규정함은 물론, 기존 기초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문성 향상과 신속한 재해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에서 보듯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 대처도 매우 중요함이 확인된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복구가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재난은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건발생 직후 질서있는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 기후변화 등 재해 요인이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식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1대 의회에서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등 도시 안전 관련 조례를 다수 대표 발의하여, 안전 목포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소통과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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