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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28 13:4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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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늘고 노후 경유차는 폐차, 자동차정비업계 위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신기술 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를 반영해 전남도의회가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희 도의원(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질의 사진).png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정비물량 감소 등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계의 경영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전남도가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시설의 개선 ▲ 자동차 정비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 ▲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남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자동차 연료별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난 6월 2천367만여 대에서 2만5천 대가 늘어난 반면 친환경 연료(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자동차는 같은 기간 136만여 대에서 11만 3천여 대가 증가, 8.3%가 늘어나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시장이 축소돼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의 노동자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035년이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등록 자체가 제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정비업계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24일 상임위를 통과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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