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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7.03 17:30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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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발생 시 평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를 기해야겠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의 행동 요령은 ▲감전 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기▲건설자재 낙하 및 파낸 땅에 익사할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기▲역류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맨홀 근처에 가지 않기▲해일이나 범람으로 인해 익사할 수 있으니 해안가, 강변, 하천 근처에는 가지 않기▲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즉시 대피▲건물 안에 있을 때는 출입문과 창문 닫기▲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등이다

 

또한 낙뢰 발생 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산 정상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하고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등산용 지팡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야외에서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골프나 농사, 낚시 중일 때는 긴 물건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과 5~1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으며 운전 중일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한선근 사진.jpg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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