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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100% 인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09 22:33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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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h 당 0.3→0.6원’ 지방세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도내 年 세입 366억→732억…주민 건강·에너지 전환 등 활용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이 2024년부터 100% 오른다.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이 마침내 빛을 봤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화력발전세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조사·연구 △충남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 및 시군 추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 △에너지 융합 및 구역 복합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이다.

 

 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석탄화력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질 보전 및 개선 △화력발전 환경오염도 조사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융합·복합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이차전지·연료전지 R&D 지원, 분산형 전원 보급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응, 발전소 주변 환경 조사·개선 등 기후·환경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7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외부비용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크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 따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해 각종 활동을 펼쳐왔다.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 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와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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