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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으로 전남 지역소멸 위기 극복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1.25 14:48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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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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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0.84(2020년 기준)로 세계 최하위이고, 전국의 혼인 건수는 전년대비 10.7% 감소한 21만 3,502건(2020년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소치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남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 제고를 위해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관련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있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더 절박하고 가까이 다가온 미래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혼·출산·양육뿐 아니라 일자리·주거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전남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혼인 건수는 2015년 30만 2,828건에서 2020년 21만 3,502건으로 29.5% 감소하였으며, 전남도는 2015년 9,275건에서 2020년 6,365건으로 31.4% 감소하는 등 최근의 혼인 감소세가 큰 편이며 이에 대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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