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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안 홀통 레저활동 익수자 ‘신속 구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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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육상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 사고 인지 후 신속히 구조 활동 펼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3일 오후 무안군 홀통 앞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하다가 해상에 빠진 익수자를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이 발견해 신속히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무안군 홀통해수욕장 해안가를 순찰하던 해양경찰관이 육지로 떠밀려온 윈드서핑 보드를 발견했으며, 발견 당시 사람은 없었다.

 

사고 발생을 직감한 해양경찰관은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해상 순찰을 실시했다.

 

이어 홀통해수욕장 북동쪽 900m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기다리던 익수자 A씨(50대, 남)를 발견하고 바다에 직접 입수, 레스큐 튜브를 이용하여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3. 목포해경이 레스큐 튜브를 이용해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png

사진/목포해경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윈드서핑 중 마스트(세일을 움직이는 돛대)의 조인트 부분이 부서져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하고, 레저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 제4항에 의거해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서프보드 등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레저기구는 기상상황에 따라 주의보 발효 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방문 또는 해양경찰청 누리집 온라인 접수를 통해 기상특보 운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경보일 경우에는 운항신고 후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허용한 경우에만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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