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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굴 껍데기,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1.1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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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영시, 굴 껍데기로 배연탈황흡수제 생산하는 자원화시설 추진

- 내년 7월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다양한 자원화 길 기대

 

경상남도는 매년 굴 양식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굴 껍데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의 굴양식업은 양식어업인들의 주된 소득원으로 전국 굴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량은 9,457톤(7,148만1,000달러)이며, 종사인원만 2만2천여 명에 달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지역의 효자산업이다.

 

패각사진-1.png

사진/경남도

그러나 굴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년 28만 톤 정도의 굴 껍데기 중 70%는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30%(9만톤 정도)는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다.

 

이에, 통영시에서는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통영시 도산면 법송일반산업단지에 굴껍데기 자원화시설을 2023년 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 '19.~'21(3년간), 150억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은 배연탈황흡수제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배연탈황흡수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중유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로, 굴 껍데기에 들어있는 석회성분이 원료가 된다.

 

시설이 운영되면 연간 10만 톤의 굴 패각을 자원화할 수 있어, 그간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가던 굴 껍데기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굴 껍데기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에 막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굴까기 작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경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굴 껍데기를 포함한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수산부산물법)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되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과정이 쉬워지고 이로 인한 처리부담이 줄어 건축물자재, 탈황원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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