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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보건소,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11.22 12:46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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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주구역 내 음주자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광양시보건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내년부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광양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금주구역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시는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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