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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360억 긴급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1.18 17:1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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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23일부터 접수-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360억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도 정부 지원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상황에서도 전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확진자 발생이 적었던 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보상금이 그동안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마련한 일상회복 지원금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전남지역 12만 소상공인 사업체다. 업체당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숙박․음식업종은 5인 미만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임차료, 배달․카드 수수료 등 재원으로 사용해 일상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과 협의해 정부 지원금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고,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받는다. 사업체 소재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게시될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남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서류를 시군을 통해 매일 제출받아 12월 중 지급 완료토록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목욕탕, 사우나, 전통시장, 노점상, 농어촌 민박 업종 등 4만여 소상공인에게 총 236억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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