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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안전속도 5030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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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제한속도 적용

사본 -2.목포시, 안전속도 5030 시행.png

 

목포시가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백년대로, 영산로, 통일대로 등 관내 52개 구간의 속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을 정비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는 목포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 52개 구간(86.7km)의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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