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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2021년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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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2일부터 평일 상설 필기 PC시험장 운영 시작 -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24회에 걸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필기(객관식50문항) 및 실기시험 합격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목포해경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하며,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까지 방문 접수 후 바로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평일에 응시가 어려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PC시험장이 추가로 운영된다.

 

또, 시험 전 체온측정 및 개인문진표 작성, 응시자 상호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지난해 관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필기시험에 총 1,080명이 응시하여 557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에는 총 785명이 응시하여 703명이 합격했다.

 

실기시험은 다음달 7일부터 전남 영암군 소재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과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 목포시 소재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동력수상레저면허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551)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이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24회에 걸쳐 시행된다.png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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