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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도의원, 지역복지 축소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KJB한국방송 신수성기자 기자
  • 입력 2015.09.23 12:32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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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축소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주영은 의원(전주4, 환경복지부위원장)은 9월 22일(화)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축소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주영은의원.png
 
“광역시‧도와 일선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급여들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제공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급여 등이 인색하고 야박스러울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조치로 인해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약 13만3천6백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 도의 경우 저임금에 놓여 있는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성격과 지역아동센터지원과 같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도가 부가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사업들이다.

노인일자리, 보장구지원, 세터민 정착지원,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자활공동체 등에 제공하는 생활자금 대출 등 급여가 중단되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7호와 제9호, 협의‧조정을 내세우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인데 이번 추진안은 이를 명백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인색함과 자산조사의 엄격함으로 발생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일환인 보충급여를 중앙정부가 협의의 명분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앞뒤가 바뀐 권위주의시대의 행정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도 복지부는 협의라는 명목하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관련 협의 요청에 불수용 결과를 내린 바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중앙정부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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