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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불법조업 개량안강망 바지선 단속 강화

  • KJB한국방송 김 호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2 14:26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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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외 어구적재, 무허가 조업 등 집중단속 실시

선박 안전 운항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경이 무허가 개량안강망 바지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 허가 외 어구적재 등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을 단속한 결과 올해 총 5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불법조업 개량안강망 바지선 단속을 하고있다.JPG
 
해경은 무허가 바지선 조업은 선박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조업으로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전라남도,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목포해경안전서는 지난 14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북쪽 2.2km 해상에서 어선에 무허가 바지선을 연결해 허가 받지 않은 안강망 그물을 적재하고 불법 조업한 Y호(1.2톤, 임자선적, 선외기)를 적발하는 등 이달에만 5척을 검거했다.
 
허가받지 않고 수산업을 하는 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만 하고 있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다음달까지를 해상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상안전 수사 전담반을 꾸려 해양경비안전센터, 경비함정의 가능한 경력을 총 동원하는 등 해상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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