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안전서, 불법조업 中 어선 3척 나포

  • KJB한국방송 김 호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1 19:34
  • 조회수 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中國어선 3척 촘촘한 그물 사용에 어획량도 제대로 기재 안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그물코가 좁은 어구로 불법조업을 하면서 어획량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 3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해경 단속요원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어창을 확인하고 있다.JPG
 
21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관호)는 오전 7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59km(EEZ 내측 39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요영어호(93톤, 영구선적, 승선원 15명), 요와어호(77톤, 대련선적, 승선원 13명), 기황어호(84톤, 남배하선적, 승선원 14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 3척은 지난 17일부터 우리해역에서 망목규정(유망 그물코 50mm)에 위반된 40mm의 그물로 조업을 한 혐의다.
 
또한 요영어호는 실제로 2,776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50kg만 기재해 2,526kg을 축소하고 요와어호는 484kg을, 기황어호는 868kg을 축소하는 등 3척이 4톤 가까이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목포로 압송해 불법어망과 어획물을 압수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58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 9,900만원을 징수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안전서, 불법조업 中 어선 3척 나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