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행안부,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 1일 전격 시행
-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상한도 폐지… 4급 실무자 대상 ‘초과근무 보존수당’ 신설
- 1회 부정수령 50만 원 이상 시 징계 의결 의무화… 부정수급 관리·처벌은 한층 강화
[KJB한국방송=정치/행정]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1일 최대 4시간으로 묶여 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급 실무 공무원을 위한 보존수당도 신설된다.
반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1회 적발만으로도 엄중 처벌하는 등 관리 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시간을 인정하고 형식적인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 1일 4시간 상한 폐지… 긴급 현안 시 월 상한도 ‘무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1일 시간외근무 상한(4시간)의 폐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밤샘 근무나 장시간 긴급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자원안보 위기 등 긴급 현안 대응으로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월 상한 제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함께 개정된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4급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과장 보직을 받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며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초과근무 보존수당’을 신설한다.
소속 기관장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 부정수령 처벌 대폭 강화… 1회 적발 시에도 징계 요구
정부는 수당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책임과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회 이상 부정수령 적발 시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단 1회 적발이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된다.
징계 양정 기준 역시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기관장의 형사고발 가능 규정을 명시하고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초과근무 관리·감독 체계를 엄격히 구축할 방침이다.
■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예정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여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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