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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대표발의“공공 수의의료 강화·동물복지 향상 기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5.15 00:03
  • 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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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이 공공 수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이르고, 동물 감염병 발생이 반복되면서 공공 수의의료와 방역 체계 강화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동물병원은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기준이 부족해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과 재정 지원 근거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이날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임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항만공사를 관리·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중국산 단김 종자의 불법 생산·유통 근절을 위한 시료 검사 및 제재 근거를 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기간을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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