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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4.23 21:51
  • 조회수 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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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립몰수제’ 도입 골자... 범인 사망·도피 시에도 범죄수익 독립적 몰수 가능
  • - 보이스피싱·마약·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익 환수 강화 및 피해자 환부 제도화
  • - ‘독립몰수제’ 도입 골자... 범인 사망·도피 시에도 범죄수익 독립적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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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법안심사 중인 박균택위원 =박균택의원실제공

 

(KJB한국방송=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부정 축재물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법적 공백 해소... 비자금 대물림 차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국민적 공분이 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법원이 범죄수익에 대해 독립적으로 몰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의 대물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범죄 수익 신속 환수... 피해자 실질 보호 강화

개정안은 비자금 환수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환수 조치를 담고 있다.

 

조직범죄 대응: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수익 환수.

중대범죄 근절: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 수익의 신속한 차단.
피해자 환부 제도 설계: 환수된 수익이 피해자에게 명확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
이는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세탁되어 범죄가 재생산되는 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박균택 의원,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박균택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환수된 수익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 수익이 사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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