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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與 “위헌적 입법” 강력 반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2.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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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 내란·외환범 사면 ‘원칙적 금지’… 국회 5분의 3 동의 시만 예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면 박탈한다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국민의힘 “권력분립 위배한 처분적 법률” 퇴장 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입법권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특정 인물(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이 짙으며,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23일 전체회의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사소위에서는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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