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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배 걱정 없는 고향길 만든다”…여객선 공영제·해상교통 안정화 기금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2.16 01:01
  •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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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 위해 ‘여객선 공영제’ 전격 추진
  • - 연 50억 규모 ‘해상교통 안정화 기금’ 조성… 공영제 전환 기반 마련
  • -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항로 지원 특례 반영, 섬 관광 접근성 획기적 개선
[KJB한국방송 = 노영윤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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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의원실제공

 

■ 적자·결항 반복되는 ‘해상교통 잔혹사’ 끝낸다

현재 전남 도서지역 항로는 선박 노령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인해 운항 중단과 결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수 거문항로의 경우, 신규 쾌속선 운항을 시작했음에도 1년 만에 적자로 인한 운항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민간 선사에 의존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주 의원은 “배가 없어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명절뿐 아니라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상교통 안정화 기금’ 조성… 완전 공영제 토대 구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직접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마련: 특별시 세출예산과 수협, 해상풍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추진 단계: 약 5년간 기금을 적립해 완전 공영제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고, 선박 정비 시 대체 선박 용선료 등을 지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운영 체계: 여수·완도·신안 등 도서 시·군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가칭 ‘해상교통재단’을 설립해 선박 건조부터 운영까지 직접 맡는 체계를 검토한다.
 

■ 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섬 관광 접근성 해소

주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도 관련 특례를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 제239조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해 공영제를 우선 시행하고,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및 이용자 운임 지원을 국가가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전남 동부권 섬과 연안을 ‘친환경 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상교통 개선이 실질적인 해양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상교통은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kj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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