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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공 입체작전'으로 흉기 저항 중국어선 2척 나포... 경찰관 부상 투혼

  • 김철수 기자
  • 입력 2026.01.26 22:50
  • 조회수 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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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공기·경비함정 합동 작전으로 불법 범장망 어선 2척 검거
  • - 단속 과정서 선원들 흉기 들고 격렬 저항... 경찰관 1명 부상

(KJB한국방송)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저녁,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감행하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24일 19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km)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어획물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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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저녁,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감행하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목포해경 제공)

 중국어선 선체사진2.jpg

 

이번 성과는 목포해경이 불법 범장망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한 ‘해·공(海·空) 합동작전’의 결과물이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게릴라식 조업을 시도하는 불법 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양망) 현장을 공중에서 채증하면,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즉시 전속 기동하여 검색팀을 투입하는 입체적 작전이 전개됐다.

  

단속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해경 검색팀이 A호(승선원 15명)에 승선하자, 일부 선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경은 훈련된 매뉴얼에 따라 진압 장비를 이용해 선원들을 신속히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거센 너울성 파도 속에서 도주하는 중국어선(상대적으로 높은 선체)에 오르던 검색팀 경찰관 1명이 해상으로 추락, 부상을 입고 육지로 이송됐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와 B호(승선원 13명)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며, 각각 200kg(A호)과 1톤(B호)에 달하는 불법 어획물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흉기를 들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A호 선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입체적 작전으로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으나, 단속 과정에서 흉기 저항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KJB한국방송 /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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