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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황운하, ‘전세사기 피해지원 협조기관’ 가산세 폭탄 막는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12.18 18:52
  • 조회수 1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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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의의 협력이 불이익으로 돌아와선 안 돼”…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 피해 주택 매입 시 발생하는 국세·지방세 가산세 면제 추진… 제도적 모순 해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해온 금융기관과 신탁사들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참여하는 기관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합의 동참했는데… 돌아온 건 ‘가산세 부담’

그동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신탁사에 담보권 행사(명도소송, 공매 등)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신탁사와 신협, LH 등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동안 신탁사 등은 담보권 행사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담보권 행사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체납에 따른 ‘가산세’까지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적 역할에 동참한 기관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역차별적’ 상황이 벌어졌다.

 

“선의의 피해 없어야”… 매입 절차 중 가산세 면제 특례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실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도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유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적극 나선 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공조로 법안 처리 ‘속도’… 피해자 주거 안정 기틀 마련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나선 만큼,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야권의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황운하 의원 역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피해지원 절차에 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기획재정위 소속인 안도걸 의원이 세무 행정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 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 등 담보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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