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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법’ 발의… “GDP에서 GNH 시대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12.18 18:42
  • 조회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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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행복지수 세계 58위 불명예…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선언
  • 국가 행복지표 개발·행복영향평가 제도화 담아… 여야 의원 79명 공동 참여
경제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풍요 속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행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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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원실제공

경제는 27위, 행복은 58위… “성장은 수단일 뿐”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성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전 세계 147개국 중 58위에 그쳤다. 1인당 GDP가 세계 27위로 일본을 앞설 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과 저출생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개발도상국 시절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었다”며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지표 개발부터 ‘행복영향평가’까지…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행복지표 및 조사 제도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한다.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부문별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행복영향평가 도입: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계획·사업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행복정책 지원: 지역 간 행복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행복의 날 지정: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해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

 

79명 의원 초당적(?) 동참… 정책 대전환 예고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정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총 7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화두에 대해 정치권 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박정현 의원은 “국가 정책의 중심추를 GDP(국내총생산)에서 GNH(국민총행복)로 대전환해야 할 때”라며 “법안 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과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 건설이나 산업 육성 등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 사업들이 ‘국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적 잣대로 재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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