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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만취 상태 조타 선원·묵인한 예인선 선장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5.12.16 11:28
  • 조회수 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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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알코올농도 0.159%… 겨울철 음주운항 단속 강화
【KJB한국방송】여수해양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운용한 선원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예인선 선장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경, 고흥군 외나로도 남방 해상을 항해 중이던 부산 선적 예인선 A호(117톤, 승선원 3명)에서 음주 상태로 조타기를 운용한 선원과 이를 방조한 선장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경비함정 경찰관들이 예인선에 등선하여 검문검색을 진행중이다600.jpg
여수해경 경비함정 경찰관들이 예인선에 등선하여 검문검색을 진행중이다. =여수해경서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부산항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항해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여수연안 VTS가 경비정에 검문검색을 요청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검문 결과 조타기를 운용하던 선원(70대·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만취 상태였으며, 선장(70대·남성)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타기 운용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조타 선원과 선장 모두를 상대로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상 악화와 야간 항해가 잦아 음주운항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5일간 운영되는 음주운항 특별 단속기간 동안 연안 VTS와 연계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선장과 선원의 음주운항 및 방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양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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