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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안전 불감증' 극에 달했다... 선장·항해사 구속, 탑승객 "평생 트라우마"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11.23 18:34
  • 조회수 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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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속보: 구속영장 발부, 책임자들의 '중과실' 확정

지난 11월 19일 발생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하여, 목포지방법원은 오늘(23일) 새벽,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A씨(50대)와 1등 항해사 B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 명확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67명의 목숨을 위협했던 이번 사고가 선박 운항 책임자들의 명백한 '중과실'과 '직무 태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다.

 

2. 구체적인 '중과실' 내용: 휴대전화에 빠진 조타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호는 변침이 필요한 위험 수역(협수로)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운항 책임자들이 기본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1등 항해사 B씨: 배가 항로 이탈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 조타실에서 항로 확인을 소홀히 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 행위가 확인되었다.

선장 A씨: 변침 등 선장의 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협수로 항해 중, 조타실을 비우고 휴식을 취하는 등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선원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가 인정되었다.

해경은 이들의 부주의로 인해 배가 지정된 항로에서 약 1km가량 벗어나 무인도 '족도'에 충돌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안전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3. 구조 후 상황: 보상 대책 마련했지만... 트라우마 호소

사고로 인해 충격과 부상을 입은 탑승객들은 현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승객: 허리 통증 등 신체적 부상을 입은 승객 외에도, 많은 이들이 '선박 좌초'의 공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 조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는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비 지원, 숙박권 및 일정 보상금 지급 등 후속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돈 몇 푼'으로 생명의 위협을 보상할 수 없다며 선사 및 해운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4. 정부, "해양 안전 시스템 전면 재검토" 약속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전국 여객선 선원들의 복무 규율 및 운항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사고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해양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책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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