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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점검 실시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5.11.10 23:34
  •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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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FDA 위생점검 대비… 선박 분뇨·폐수 불법배출 집중 단속

통영해양경찰서가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위생점검을 앞두고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의 청정 해역 유지를 위해 해양오염 예방 점검에 나선다.

 

통영해경은 11월 10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4주간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을 대상으로 위생기준 유지 및 오염 방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점검 대상 및 목적

이번 점검은 통영해경 관할 내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 해역 등 3개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통영해경은 패류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특히 내년도 미 FDA 위생점검을 대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된다.

 

■ 주요 점검 내용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선저폐수·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단속

분뇨처리장치 및 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패류 양식장 및 유어장 관리 실태 확인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활동

통영해경은 점검 기간 중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패류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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