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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의원, ‘갈등관리 및 공론화법’ 대표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4.03 01:10
  • 조회수 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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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의원, ‘갈등관리 및 공론화법’ 대표 발의


2025년 4월 2일자 | KJB한국방송 정치부

민주당-김문수의원.JPG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인 참여 보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 ▲정보 공개 및 숙의 과정 제도화 ▲갈등관리지침서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론화 대상이 되는 의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여론조사 시 통신사의 가상번호 제공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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