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설 연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1.27 17:01
  • 조회수 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1월 24일~2월 2일까지 9일간,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사전 대비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9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목포해경이 풍랑 주의보 속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jpg
목포해경이 풍랑 주의보 속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목포해경제공

 

 

* 발령지역 :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군 일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장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목포해경이 철저한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 며 “어업종사자들은 선박 계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시고, 국민들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등 위험한 곳의 방문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설 연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