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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12일 부터 도내 기업에 850억원 특별자금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8.10 21:18
  • 조회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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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 100억원 특별자금 신설로 재기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규모 400억원, 거치기간 1년 연장

- 고금리·티메프 피해지원 등 긴급 대환자금 200억원 규모 확대

-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으로 증액

 

전북특별자치도는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명절 특별자금을 포함한 8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신설한다. 기업별 최대 3억원과 이자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특별경영안전자금은 티메프 사태로 직접 혹은 간접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도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위한 평가절차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기존 도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23년 7월 지원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중이거나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기업에게 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과 2.0%~3.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긴급 대환자금도 올해 첫 시행하여 도내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이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지원기업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운전자금)을 위한 대출의 대환자금을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경영안정자금도 확대 지원한다. 명절자금은 당초 100억원 계획되었으나, 도내 기업의 자금 고민을 덜어주고자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시작(명절자금은 8월 19일부터)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http://jbok.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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