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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응급환자 신고 출동에 만취한 선장-수배자 선원 적발

  • KJB한국방송 양완기자 기자
  • 입력 2015.06.16 17:53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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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구조요청 출동해보니 선원은 수배자, 선장은 만취상태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해보니, 신고한 선원은 수배자, 선장은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적발됐다.
 
음주운항 적발 선박 계류 예인 2.png
 
15일 오전 8시 55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로 조업 중인 선박(9.77톤,연안자망)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전화를 건 선원 박모(47세,남)씨는 횡설수설하며 ‘허리를 다쳐서 아픈데 왜 안 오냐’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해상에서 걸려온 응급환자 신고. 횡설수설하는 선원. 목포해경은 이상한 직감에 최인근 해상에서 경비임무 중인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신안군 임자면 허사도 북서쪽 9km 해상.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신고한 박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선장 김모(59세,남)씨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다.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보니 무려 0.276%.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한 박씨도 조회해 보니 폭행과 모욕죄로 수배되어 있는 상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내리고 싶어 아프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을 경비함정에 계류하고 안전지대까지 예인했다. 목포해경안전서는 선장 김씨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며 수배자 박씨는 검찰에 인계했다. 
 
수배자인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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