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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거도 북동방 전복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긴급체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6.14 18:59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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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3일 새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방 18km 해상에서 발생한 제307풍성호의 전복사고의 원인이 A호(9,734톤, 홍콩선적, 컨테이너선, 승조원 19명)에 있다고 보고 승조원 2명을 오늘(14일) 새벽 1시 54분, 2시 38분께 각각 긴급체포했다.

 

승조원 2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속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해군 등 유관기관 및 민간선박과 함께 지속해서 실종자 2명(인도네시아 국적)의 수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은 함선 11척이 수색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복된 제307풍성호는 민간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어 13일 저녁 10시 13분께 가거도항에 계류되었으며, 향후 원상 복구시켜 선내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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